본사 :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5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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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수로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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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대한피엔씨는 지속 성장 가능한 건강한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위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모든 경영 활동 및 구성원의 의사결정과 행동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
본 ‘윤리경영 원칙 실천지침’은 임직원들이 일상 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과 신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실천지침은 대한피엔씨(이하 ‘회사’라 한다)에 재직 중인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윤리현장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윤리헌장을 두며 윤리적 가치관, 경영체계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ㆍ개선한다.
제4조 기본자세
제5조 책임완수
임직원은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6조 공과 사 구분
제7조 공정한 직무 수행
임직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8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직무관련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제9조 갈등조정 기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공사와 개인 또는 부서 간에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공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10조 임직원 상호 관계
제11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제12조 경영공시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관련 절차에 따라 공개한다.
제13조 안전관리
임직원은 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 재해 및 위험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4조 환경보호
제15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제16조 고객 만족
제17조 고객의 권익보호
제18조 개인존중
임직원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토대로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한다.
제19조 공정한 대우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ㆍ보상한다.
제20조 편안한 업무환경 조성 및 유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건강, 교육, 복리후생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제21조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이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주식회사 대한피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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